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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ㆍ면책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이란?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
| 법률구조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구조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파산ㆍ면책 신청서 작성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서 등 제출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파산 및 면책 신청서
ㆍ채권자목록
ㆍ재산목록
ㆍ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ㆍ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나 그 밖의 소명자료
4. 진술서 작성
| 진술서 기재내용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학력,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상황,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진술서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소장ㆍ지급명령ㆍ전부명령ㆍ압류 및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5.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자목록 기재내용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명, 최초 채권액, 차용ㆍ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및 잔존 채권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채무자는 채권액 및 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자료를 채권자로부터 받아 채권자목록의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6. 재산목록 작성
| 재산목록 기재내용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및 6개월간의 생계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구분
증빙서류
예금
파산신청 시의 잔고와 최종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보험
보험증권사본 및 파산신청 시의 해약환급금 예상액이 기재된 증명서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ㆍ구상금ㆍ
손해배상금ㆍ계금 등
대여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매출금
영업장부 사본 등 및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
예상 퇴직금
퇴직금 증명서
부동산
ㆍ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ㆍ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담보가 있는 경우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7.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및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증빙서류
수입의 상황
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ㆍ급여증명서
ㆍ원천징수영수증
가족ㆍ동거인의 상황
가족ㆍ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증명서 사본
주거상황
ㆍ임대차계약서
ㆍ등기부등본
ㆍ거주증명확인서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내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과 소득에서 생계비 등과 같은 금액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9. 신청비용
| 신청비용
구분
내용
인지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2,000원
(파산신청 1,000원, 면책신청 1,000원)
예납비용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송달료
- 파산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
- 면책송달료 :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
*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0. 관할법원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파산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파산사건을 다음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ㆍ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
ㆍ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
ㆍ관계인의 파산사건의 관할 법원인 회생법원 본원
ㆍ관계인의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본원
11. 파산선고와 효력
|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채무자의 법률행위, 권리취득, 등기ㆍ등록, 채무자에 대한 변제, 임대차계약 및 강제집행ㆍ보전처분ㆍ체납처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12. 동시폐지결정
|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파산선고의 통지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기일 및 채권조사 기일 등을 공고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공고사항을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13.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파산관재인의 직무
ㆍ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ㆍ재산가액의 평가
ㆍ채무자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ㆍ파산경과의 보고
ㆍ채권자집회 소집 신청
ㆍ배당
ㆍ채권자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ㆍ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ㆍ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하며,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4. 면책결정 등
| 면책심리 및 결정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ㆍ파산이 취소된 경우
ㆍ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ㆍ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ㆍ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15. 면책의 효력 및 취소
|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면책의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6. 복권(復權)
| 복권
복권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ㆍ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ㆍ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당연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한 때,
파산계속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에 따른 공ㆍ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 농지는 이를 이용해서 농업경영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짓던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 타인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은 질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등 「농지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드한 경우 등 「농지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지의 전용은 원칙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농지전용 허가 결정 → 허가증 발급
또한, 농지를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의 부지로 전용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 절차
신고서 제출 → 적합성 검토 → 신고증 발급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 : 7년 이내
■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설치, 물건 적치 또는 매설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골재, 광물 또는 토석 채굴 : 5년 이내
■ 일정 요건을 갖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년 이내
그러나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을 짧은 기간 이용하고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로 가능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신청서 제출→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심사→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결정→복구계획 및 복구비용 예치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산정되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의 경우 환급됩니다.
■ 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 허가 또는 신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와 허가증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철회서와 신고증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
| 정비사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입주 자격 및 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①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3순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①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④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
12. 임대차계약의 체결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①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② 임대차 계약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④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분납임대주택의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13. 전세자금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지원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① 버팀목전세자금, ② 주거안정월세자금, ③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 범위내로 합니다.
14. 임대주택의 관리
|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의 납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단지별로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관리규약, 관리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 양도 및 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양도 및 전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사유
구체적 내용
근무지 이전, 국외 이주 등
다음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①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동시
② 상속,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③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법률에 따른 기관의 이전 등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으로 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퇴거 시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16.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②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갱신거절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또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해주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반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7. 임차인 보증금 보호
| 보증금의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①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②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매수인ㆍ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
구체적 내용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 받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
18.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보호
|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보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여 부도 등이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9. 분양전환
| 분양전환의 요건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50년
② 국민임대주택: 30년
③ 행복주택: 30년
④ 장기전세주택: 20년
⑤ 위의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⑥ 위의 ①부터 ⑤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절차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
2. 입주자저축(청약저축)
| 입주자저축 가입
“입주자저축”이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방법 및 청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통장가입방법
대상지역
전국
가입대상
연령ㆍ자격제한 없음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저축금액
월 2만원 ~ 50만원
이율적용
기간별 차등 금리 적용
청약방법
대상주택
모든 주택
청약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것(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금의 총액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함)
주택규모 선택
최초 청약시점에 결정
3.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각 공급 유형별로 정해진 입주자 선정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 등을 확인하고 입주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 모집 공고
·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서 공고 확인
↓
입주자격 확인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인
↓
신청
·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접수
↓
입주자선정
및 확인
· 확정된 입주자 명단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 및 당첨자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4.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③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①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⑧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⑪ 위의 ① 부터 ④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⑫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5.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요건
①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②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③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자산요건
① 부동산 및 총자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② 자동차: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순위
① 전용면적 50㎡ 미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전용면적 50㎡ 이상: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6.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우선 입주 대상
철거민 등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해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사람 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함)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소년·소녀가장, 탄광근로자 등
다자녀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사람(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7. 행복주택의 공급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이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입주 자격
일반형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주거급여수급자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등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한부모가족
8.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구분
입주신청 자격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전용면적
85㎡ 초과
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②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ㆍ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①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② 전용면적이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경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람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사람
②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사람
③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10.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공급
|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이란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
| 입주자격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①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②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② 위의 ①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허
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1. 건축 위반 유형
- 베란다에 새시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 경우
-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 및 아크릴 판으로 씌운 경우 등
2. 대수선 위반 유형
-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 건물 내부 내벽력이나 외부를 부수는 경우
-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3. 용도변경 위반 유형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무도장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시정명령 : 원상회복 명령, 영업금지, 대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건축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직접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포함)한 사람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 부과율 등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위반면적×부과율×가중률×감경률 등
2.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위반한 주차면수×부과율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위반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 위반 행위에 따른 부과율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인 소송은 제외
행정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함)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기간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기간제한이 있으나,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이 지나도 소송 제기 가능행정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행정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그 사건에 관하여만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羈束)합니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이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공탁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공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공탁 성립 후 공탁금 및 이자의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 서류를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기재사항 : 공탁서에는 다음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 공탁자의 성명(상호,명칭) · 주소(본점, 주사무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 장수 · 총 액면금 · 기호 · 번호 · 부속이표 · 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 · 종류 · 수량
- 공탁 원인사실과 근거법령
-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 · 주소(본점, 주사무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공탁물의 출급 · 회수에 관해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의 명칭
-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공탁법원의 표시 및 공탁신청 연월일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확정채권이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 · 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변제공탁이 성립하고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담보공탁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압류 담보공탁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잇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납입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담보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합니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담보사유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또는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부도로 집이 가압류되었습니다. 가압류를 일단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가압류 해방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집행한 가압류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은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금액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야 하나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임대인)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제3자 권리공탁을 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임대인)가 권리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임차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2명이 압류명령을 통해 서로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다음의 경우 제3채무자는 의무적으로 공탁을 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읍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A에게 돈을 빌렸는데 A가 B에게 채권양도 후, C가 양도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변제를 하면 되나요?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인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혼합공탁을 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혼합공탁은 피 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하면 되고, 변제공탁 관련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집행공탁 관련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자(C)가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는 압류대상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배당실시를 구하는 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B)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압류된 채권의 귀속이 확정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企业)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의 효과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아내이자 혈족이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이나 불가항력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국내는 14일 이내, 국외는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심리기간동안 영업을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재결(裁決)이라고 합니다.
재결기간은 행정은 심판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고, 청구 대상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도 할 수 없습니다.
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는 재결취소소송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의료인의 진단, 검사, 치료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은 진단 및 검사 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의료인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 진단, 수술, 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의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해당 "의무기록"의 사본을 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2. 물증과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의료분쟁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 당사자간의 합의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합의 이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환자가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인터넷상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및 법원에 조정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상담 : 국번 없이 ☎1670-2545, 인터넷상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5. 민사조정신청 : 환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의료인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환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불법행위로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